윤리제보 안내

위메이드 기업윤리 상담센터는 회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윤리적인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, 위메이드 및 계열사 임직원과 관련한 기업윤리 위반 사항 등에 대하여
협력사 등이 제보 할 수 있는 채널 입니다.

제보자 보호

  • 제보자의 신분 및 제보 내용은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됩니다.
  •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제보자는 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.

제보 유형

  • 협력업체 특혜 등 불공정거래 유발 행위
  • 금품 및 향응 수수, 금전거래
  • 회계관련 부정행위(회계정보 조작 등)
  • 자산 횡령 및 유용 등 부정/부실
  • 고객 및 회사정보의 유출
  • 기타 법령 및 내규 위반, 비윤리 행위

유의사항

  •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결과가 통보되지 않을 수 있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- 게임 서비스 등 관련 문의사항이나 불편사항은 고객센터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- 제보 내용과 관련하여 특혜를 요구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
  • - 근거 없는 악의적 제보, 허위사실 또는 일방적 주장으로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
  • - 회사가 관여할 수 없는 개인 사생활에 대한 내용
  • - 구체적인 행위(대상/방법 등)을 기술하지 않아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

윤리제보

  • 위메이드 및 계열사 임직원과 관련한 기업윤리 위반 사항 등에 대한 협력사 등의 제보를 받으며,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방,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은 처리되지 않습니다.
  • 제보자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며, 성명 비공개 제보와 제보 유형 및 유의사항 등에 따라서 처리 결과는 통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• 제보 결과는 작성 해주신 E-mail 또는 기재해주신 연락처로 회신 드리며, 이 경우에도 성명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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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가 종결되는 시점일로부터 1년 후 파기됩니다.
다만, 관례법률에 의해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일정기간 보존합니다.

관계법률 : 상법413조의2(감사록의 작성)에 따라 제보감사 진행 시 종합보고서에 명기되는 경우 영구보존 됨

제보자께서는 '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'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"성명 비공개"제보만 가능하며, 이 경우 처리 결과 통보가 불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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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ddot award 2019 winner

WEMADE기업 아이덴티티 브랜드&커뮤니케이션
본상 수상

크레딧

클라이언트
위메이드
디자인
윤디자인그룹
크리에이티브 총괄
송모헌
디자인 총괄
김성훈
프로젝트 매니저
황재환
그래픽 디자인
최치영, 이영빈
글꼴 디자인
정유권, 정송원